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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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0., 2026.7.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0., 2026.7.1.> ③ 삭제 <2026.3.20.>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7.1.> 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출장”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7.1.>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3.20.>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3.20.>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6.7.1.>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