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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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0., 2026.7.1.>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0.> 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0.>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동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3.3.19.>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2013.3.19.>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1995.01.14, 2006.05.10, 2016. 11. 2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2006.05.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3.>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개정 1990.05.15,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2.11.07, 2006.05.10, 2016. 11. 23.> ③ 삭제<2006.05.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11조의 2삭 제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