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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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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0., 2026.7.1.>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0.> 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0.>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동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3.3.19.>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2013.3.19.>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1995.01.14, 2006.05.10, 2016. 11. 23.>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2006.05.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3.>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개정 1990.05.15,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2.11.07, 2006.05.10, 2016. 11. 23.> ③ 삭제<2006.05.10.>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제11조의2

제11조의 2삭 제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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