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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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24.9.23.>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9.2.1.> 3. “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를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차량관리기관 및 차량총괄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2.1.>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 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9.2.1., 2024.9.23.>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ㆍ행정구역ㆍ도로여건 및 업무처리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1.12.30.>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④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2.1.>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인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승인) <개정 2011.12.30, 2109.2.1.> ① 차량관리기관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ㆍ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차형변경승인) <개정 2011.12.30, 2019.2.1.>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승인)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