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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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안의 작성 등) 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의사업무 등 사무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하 "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이 있거나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처분 사유 설명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의안의 배부) 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제2항에 팀장이 제출한 부의안건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의안건 목록을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3조제2항단서에 따른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 및 임시회의에 부친 안건은 회의 개최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총괄팀장의 성원보고와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나 팀장이 한다.
제6조(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은 부의안건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이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 총괄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6.17, 2024.1.22>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 조사ㆍ처리하기로 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감사와 관련된 현지시정조치, 일일감사보고, 질문서 작성ㆍ송부 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결과 현지시정 또는 의견표명 중 신분상ㆍ재산상 제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감사 실시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3.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