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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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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26.7.13.> 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0., 2026.7.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0.> 4. <삭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6.7.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과장 및 예산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6.7.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 2025.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6.7.13.> 2. 정책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소속기관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효과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5.7.10.>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시기)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제9조 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제9조(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개정 2025.7.10.>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평가대상의 정책적 목적, 개요 및 효과 2.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영향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개정 2026.7.13.>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분석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0.>

제10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0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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