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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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도시안전, 도시계획, 도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5.7.14> ⑤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ㆍ계층ㆍ인종ㆍ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생활권계획의 수립ㆍ관리) ①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洞)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안은 시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중심지 육성방안, 생활서비스시설(생활SOC) 확충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실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인구ㆍ교통유발의 심화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도시생태의 훼손가능성 여부 및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에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시의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나. 시를 포함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림 가능 가.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ㆍ변경 대상지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다. 20미터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 및 건물 소유자(세입자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
제8조(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른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9조(용도지구 ㆍ 용도구역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화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국가중요시설물보호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