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송파구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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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9, 2016.10.20.>
제2조 <삭제 2012.7.19>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5에 둔다.<개정 2012.7.19, 2026.7.13.> ② <삭제 2012.7.19>
제4조(운영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여성의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사용ㆍ수익 허가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7.19>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 사업 2. 여성의 직업 및 창업지원, 취업정보제공, 각종 상담 등 여성능력개발 사업 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사용ㆍ수익허가 사업 5.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여성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시설의 이용대상)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파구민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26.7.13.>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개정 2012.7.19> 3. 그 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제7조(관장 및 직원) ① 회관은 관장을 두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 및 일반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위탁한 경우 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2.12> ④ 소관 업무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2.7.19> 1. 문화, 예술, 체육, 여성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개정 2012.7.19> 2. 여성복지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개정 2012.7.19> 3. 회관 설립목적에 적극 부응하는 자원봉사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7.19>
제9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사유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개정 2012.7.19>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7.1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7.19>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직영시설 및 문화ㆍ교양강좌, 여성능력개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