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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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구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임직원 2.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
제4조의2(부당지시 이행에 따른 신고자 보호) (신설 2026. 7. 13.) ①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4조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3.)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제5조 <삭제 2023. 2. 21.>
제6조 <삭제 2023. 2. 21.>
제7조 <삭제 2023. 2. 21.>
제8조 <삭제 2023. 2. 21.>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건설 등 그 밖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가상통화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체육대회, 취미 클럽활동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