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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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동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각 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관련 각종 공모사업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실무책임자와 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