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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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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ㆍ관리

제6조(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관리자 업무 등

제7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폐의류를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설치기준

제9조(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을 말한다)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의류수거함 철거 등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경우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에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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