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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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해당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상호 협력사항,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