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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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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구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2.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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