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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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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 민간 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해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영지원 등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제12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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