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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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 3. 복지문화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안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복지문화도시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문화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3명과 기획행정위원회 및 복지문화도시위원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