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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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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4.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4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살업무 담당 부서장, 자살업무 담당 팀장,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 소속자,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제8조 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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