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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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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 주간보호,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 지원 5. 자살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6.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7. 지역사회 자원 개발ㆍ연계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8.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9.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10.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다른 조례의 적용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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