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3.>
연수구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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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3.>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3.>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장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8.11.30.> <개정 2026. 7. 13.>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해당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6. 7. 13.]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6. 7. 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① 지정기준은 제4조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매장면적 등 측정방법)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난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 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