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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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운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 자질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4. “인사청문경과보고서”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경과와 의견을 적어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요청안”이라 한다)이 제출된 경우 인사청문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구청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구성된 때에는 해당 요청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7항의 시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인사청문의 경과 2.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3. 서면질의 및 답변의 요지 4.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포함한 위원회의 종합 의견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