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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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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종목 및 단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목: 여자 태권도부 2. 단원 구성 및 인원: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코치 1명, 선수 8명, 조리원 1명 이내

제3조 임용

제3조(임용)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독 및 트레이너 겸 코치(이하 “코치”라 한다)를 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 포함) 졸업 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2. 일반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최초 임용 시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명함판 사진 2매 ⑤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

제4조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 운동경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단원의 임용, 징계,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 외의 사유로 단원이 면직되는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위촉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휘ㆍ감독

제5조(지휘ㆍ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체육관련 업무담당 부서에 두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체육관련 업무담당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조하여 선수의 발굴, 육성 및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지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동경기부의 주장은 감독이 선수 중에서 임명하고, 감독 및 코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① 감독, 코치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연간 6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연간 2개월 이내 ⑤ 감독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훈련 및 대회출전

제7조(훈련 및 대회출전) ① 훈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 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선수의 기량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ㆍ외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은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훈련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감독은 각종 대회 출전 10일 전까지 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대회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의무

제9조(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면직

제10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 코치 및 선수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수가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 ② 선수가 면직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11조 합숙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합숙소의 설치ㆍ운영)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숙소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합숙소에 조리원을 둘 수 있으며, 조리원의 임용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 등

제12조(보수 등) ① 감독, 코치 및 조리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하고 선수의 보수는 연봉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뜻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연봉”이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써 특별보조금, 입상 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연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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