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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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검단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