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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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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으며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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