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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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 신청)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공연장 위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경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관리 계약)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 재 협약할 수 있다.
제4조(위탁취소 통지) 시장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정지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지ㆍ취소일자를 명시하여 정지ㆍ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1부 2. 사용자의 공연경력 1부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관리한다.
제6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사항 외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신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징수) 공연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기타 사항 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이나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 관람권이나 예매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요원과 안전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자 2. 행사주최단체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해당 행사 관련 언론인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사용기간 중 사용자 및 입장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손상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손상 또는 망실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