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등) ① 함상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4.>]
제3조(관람시간) 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5월~10월: 09:00 ~ 20:00 2. 11월~4월: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4조 제4조 삭제 <2025.7.14.>
제5조(위탁관리 신청) 함상공원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7.1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함상공원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