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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 공포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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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 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 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 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및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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