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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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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무장애 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 1. 모든 구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보장 3.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 4.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무장애 도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가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BF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3. 이동 취약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조성 관련 사항 ②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중ㆍ장기 조성계획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제3조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 3.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4.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6. 경사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무장애 환경 조성 계획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8조 다른 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

제8조(다른 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의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를 요청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9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하여 무장애 도시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0조 인재 육성

제10조(인재 육성)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 도시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BF인증 취득 지원 4.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BF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 특화 사업

제12조(지역 특화 사업) ① 구청장은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환경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경사지역 주거지 골목길의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경사로 등 설치 2. 구가 관리하는 공원 및 쉼터의 편의시설 설치 3. 구 관할 공공건축물의 무장애 환경 개선 4. 무장애 관광 안내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5.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무장애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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