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3.3.28.]<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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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3.3.28.]<개정 2026.7.1.>
제2조(적용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ㆍ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4. 문화ㆍ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 7. 문화ㆍ관광자원 발굴, 문화ㆍ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ㆍ관광 진흥사업 8. 축제 및 문화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3.12.15.> 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구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는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⑤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