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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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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3.3.28.]<개정 2026.7.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ㆍ관광 정책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ㆍ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4. 문화ㆍ관광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지원 7. 문화ㆍ관광자원 발굴, 문화ㆍ관광 상품 개발 등 문화ㆍ관광 진흥사업 8. 축제 및 문화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3.12.15.> 10. 그 밖에 문화예술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구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구의 재단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는 재단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⑤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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