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관광진흥 여건을 마련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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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관광진흥 여건을 마련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국내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을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ㆍ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5.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6.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의 각종 관광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협력업체”란 지역관
제3조(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 및 공정관광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각 호에 공정관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자, 각종 단체 및 개인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경우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관광객 방문 시 해설사 및 통역안내사 연계 지원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지원 4.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자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여행상품 등의 관광ㆍ행사일정을 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
제6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를 방문한 관광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구 관광지를 홍보한 경우 2. 구가 추진하는 관광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 관광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광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관광진흥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광협력업체로 지정한 업체 2. 기타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라 관광협력업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 홈페이지 관광분야에 업체소개 게재 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등에 업체소개 게재 3. 기타 홍보물품 및 인센티브 지원
제8조(관광진흥 기여에 대한 포상) ① 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방법, 포상절차 등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동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의 관광사업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할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