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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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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8., 2024.8.2.>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8., 2026.7.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분야별 주요 시책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9.4.8.>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10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8.,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8.> 1. 기본계획의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된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공무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

제11조 청년참여위원회

제11조(청년참여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참여위원회는 제7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5., 개정 2019.4.8.>

제12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2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8.>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0.7.1.> 마. 그 밖의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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