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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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75번길 15에 둔다.<개정 2026.7.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관 시설” 이란 학습실과 대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학습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 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 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생” 이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수강료” 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업 등)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동구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교류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설치ㆍ 운영 및 관리 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 10.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시간)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제6조(휴관)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교육시설(교육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2.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제7조(시설의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인력 및 평생교육사) ① 구청장은 학습관을 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학습관 관장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관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③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운영 등) 강사 및 교육 대상자 선정 등 제반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모집기간과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0조(강사위촉) ① 구청장은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②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교재비, 재료비 등)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장이 재료비, 교재비 등을 일정 비율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