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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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