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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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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등록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이를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교육방법 및 관리

제6조(교육방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교육실시기관에게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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