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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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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면서 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위원회"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위원회를 말한다. 2. "지도위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을 말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0.20, 2008.8.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각 국장(본청의 국장급 직위를 포함한다)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의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7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7.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9.15,2000.7.31.>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적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10.20.>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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