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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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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7조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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