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평화의 소녀상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