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문화자산을 확충하고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1.24.,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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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문화자산을 확충하고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3.11.24.,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및 시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개정 23.11.24., 24.5.14.> 2. “근현대 문화자원”이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개정 24.5.14.> 3. “문화자원”이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향토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자원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자원을 말한다. 4. “지역문화자산”, “지역문화자산화”란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의 정신적 축적물이나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 비유적으로 일컫는 것을 뜻한다. 5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자원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① 문화자원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② 문화자원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자원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자원 보존ㆍ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자원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문화자원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문화자원의 환경보전ㆍ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자원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식견과 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4.5.14.> 3. 동구의회 의원 4. 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