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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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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ㆍ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시책과 권장

제5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 대상사업과 지원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 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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