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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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명칭) 본 문화축제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6.7.1.>
제3조(충장축제위원회)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3. 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요청한 축제관련 사항
제5조(행사시기) 행사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행사위탁) ①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축제위원회에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탁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2026.7.1.>
제6조의2(축제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ㆍ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제감독의 위촉방법,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2. 8. 1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0인 이내의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4. 5. 14.> 1. 문화관광분야 소관 국장 2.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3. 광주국제교류센터장 4. 광주동부경찰서장 5. 광주동부소방서장 6.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ㆍ 예술단체, 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개정 2022. 8. 16., 2024. 5. 14.>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지정하여 대리출석할 수 있다. <신설 20
제8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과적인 자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은 임기만료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축제 결과 보고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 8. 16.> 1. 임기만료일이 해당연도 축제 결과 보고 이전인 경우 2. 연임제한에 따라 당해 재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8. 16.>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