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이하"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에 둔다.<개정 2014.5.14, 2016. 2. 11., 2026.7.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17.11.24.> 2.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 2. 11.> 3.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4. “이용료”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7.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1. 문화시설은 문화교실, 문예창작실, 주민참여교실, 동아리방,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2. 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3.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은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일반강의실, 편집실, 미디어교육실, 기자재실, 상영관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신설 2016. 2. 11>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6. 2. 11.> 1. 문화예술행사 개최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3.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5.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대여<신설 2016. 2. 11.> 6.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상영관 운영<신설 2016. 2. 11.> 7.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 2. 11.> 8.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수강신청기일까지 별지 제5호 사용신청서나 별지 제6호 수강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2. 11., 2026.7.1.>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을 교부하며, 각각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③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 별지 제5호 서식인 사용신청서 접수증, 별지 제6호 서식인 수강신청서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6. 2. 11.>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 06:00 ~ 09:00 2. 오전 : 09:00 ~ 13:00 3. 오후 : 13:00 ~ 18:00 4. 야간 : 18:00 ~ 21:00 5. 1 일 : 09:00 ~ 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및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에는 수영 체육지도자 2인 이상과 수상안전요원 2인, 헬스장에는 1인 이상의 헬스 관련 체육지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6. 2. 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2. 11.>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3. 그 밖에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2. 11.>

제11조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일정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입장제한

제12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7.11.24.> 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