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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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예술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미로센터 나. 무등갤러리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4. 삭제 <2022.10.14.> 5. 삭제 <2022.10.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0.14.>]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궁동)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18-1(궁동)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0.14.>]
제4조(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술관 범위는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7.1.>
제5조(예술관의 관리운영) ① 예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전문가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② 예술관에는 센터장과 주요 시설물별 관장 및 소속직원을 둘 수 있으며, 조직규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시설물의 범위와 형태, 기간, 조건, 재정 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위탁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예술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2.10.14.>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미로센터의 기능) 미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국가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공연 등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보급ㆍ전수 등 3. 각종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대관 4.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5.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센터장) ① 구청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센터장은 무등갤러리 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구청장은 센터장이 위촉직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14.> ⑤ 센터장은 미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4.)<개정 2022.10.14.> 1. 미로센터 업무 총괄 2. 미로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