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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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6.30., 2026.7.1.>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2.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검토 3. 도시재생신탁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3.6.30.> 1. 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지원팀, 사회적경제ㆍ도시농업지원팀, 창조ㆍ행복마을지원팀 등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3.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3.6.30., 2026.7.1.> 1.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2.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운영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위탁할 수 없다. 3. 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 4. 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3.6.30.> 1.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담당자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6.30.>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경우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및 건축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등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5.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 1. 사업명과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 2. 사업의 추진주체와 참여자 명단 3. 지원신청 금액과 지원금 사용계획 4.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제8조(도시재생신탁업무)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 1. 개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을 수탁하는 계약과 관련한 업무 2. 도시재생신탁계약체결 후 사용권 등록을 위한 신탁등기 관련 업무 3. 도시재생신탁재산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와 관련한 업무 4.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사업목적과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 5. 도시재생신탁재산의 관리, 청소, 경비 등을 위한 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9조(도시재생신탁의 계약) ① 도시재생신탁 계약을 위한 위탁 대상물 선정 및 계약조건 등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1.> ③ 공ㆍ폐가 등 건축물의 도시재생신탁 계약은 그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되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조건) ① 입주자는 매달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공간 활용 의무를 가지며, 입주 공간 시설 및 비품, 개별 사용료(전화, 수도, 전기, 인터넷 등) 등 공간 활용 경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공방 입주자는 고유 창작 활동 외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및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내에 자생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시설 및 운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준수 위반 및 활동 미비 시 퇴실 조치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금지)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담보제공, 임대, 철거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손해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손해비용 = 수선비용 × [1 + 수선 후 손해가 발생한 달의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 회수된 임대료 전액
제12조(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 ①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차 대상자 및 계약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7.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2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1.> ③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신탁기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