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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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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 운용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각호 해당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3조 기금의 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장학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성적증명서(학교장발행) 1부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신설 2010.11.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0.11.1.>

제3조의2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3조의2(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3%로 하고, 안정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3%로 한다.(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3 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의3(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결정시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4 대상자 선정통보

제3조의4(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5 사업의 착수

제3조의5(사업의 착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6 융자금의 상환

제3조의6(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7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3조의7(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8 이자 및 연체이자

제3조의8(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9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3조의9(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

제4조 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제4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1.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또는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3. 사업을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신설 2010.11.1.> 4. 사업변경 승인 없이 융자금을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사업 착수 후 사업이 실패하여 융자금의 반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11.1.> ② 제1항제1호의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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