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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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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환경미화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사람으로 청소감독, 청소인부(가로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환경미화원에 적용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7.1.>

제4조 임용

제4조(임용) ①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통 2. 가족관계증명서 2 통 3. 신원진술서 2통 4.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5. 구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사진 2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 운전경력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에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임용자격

제6조(임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청소차 운전원은 보통 1종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 성실의 의무

제7조(성실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 복종의 의무

제8조(복종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신상카드 비치

제9조(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상카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환경미화원 > ○ 1월 ~ 12월 06:00 ~ 16:00 ○ 토ㆍ일요일, 공휴일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결근(조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5일 이하 결근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다) ④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년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통상임금(대법 2011.09.08. 2011다 22061의 판결에 따라)의 60%를 지급한다.

제11조 비상근무

제11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급휴가

제12조(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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