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환경미화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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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환경미화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사람으로 청소감독, 청소인부(가로환경미화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환경미화원에 적용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7.1.>
제4조(임용) ①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②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 통 2. 가족관계증명서 2 통 3. 신원진술서 2통 4.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포함) 5. 구 보건소 또는 일반병원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사진 2매 ③ 제2항에 따라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 운전경력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에 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임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3. 청소차 운전원은 보통 1종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성실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여야 한다.
제8조(복종의 의무) 환경미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상카드를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환경미화원 > ○ 1월 ~ 12월 06:00 ~ 16:00 ○ 토ㆍ일요일, 공휴일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결근(조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5일 이하 결근 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다) ④ 환경미화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년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통상임금(대법 2011.09.08. 2011다 22061의 판결에 따라)의 60%를 지급한다.
제11조(비상근무)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