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7.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지원(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0.12.30.>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0.12.30.>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12.30.> ③ 삭제<2020.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