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별표1 및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지정된 장소라 함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앞 및 사업장 외부 출입문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 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 ④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6항의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 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사업담당부서(또는 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