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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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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수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청소시기 최소한 10일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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