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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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마을 만들기 기본ㆍ지구계획 수립 등) ① 조례 제7조, 제8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기본 및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주민과 관련자의 의견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수렴하여야 한다. ②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마을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6. 5. 31.>
제3조(사업신청)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동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1. 사업 공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회의록 사본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사업심의 등) ①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가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②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제5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및 관련부서에 통지한다.<개정 2016. 5. 31.> ②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제6조(센터의 설치) ①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 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5. 31.> ②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관련 국ㆍ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 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9조(정기회) <삭제 2016. 5. 31.>
제10조(기록유지) 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 안건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1조의 마을 만들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 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회장직무)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