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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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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3, 2005.6.30, 2010.3.18., 2026.7.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3.9.3., 2026.7.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3.9.3.> 2.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9.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2.7.>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7.2, 2013.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 숙직.일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숙직.일직근무자의 휴무)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식을 할 수 있다.<개정 23.9.25.> ②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 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3.9.3, 단서신설 2005.6.30, 개정 2013.12.31., 23.9.25.> [제목개정 2013.12.31.]

제5조의2 당직근무 수당 지급

제5조의2(당직근무 수당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 근무당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30, 개정 2004.7.2, 2005.6.30, 2010.3.18, 2012.6.25, 2013.12.31., 2022.4.5., 23.9.25., 2026.7.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 삭제 (2003.9.3)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522.4.5.> ⑤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7, 개정 2010.3.1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로 무인경비 실시 2. 재택 당직용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유지 <개정 2010.3.18.>>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3.9.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03.9.3.>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3.9.3, 2010.3.18.>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12.7, 개정 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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