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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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물품공유방 내에 대여를 위해 비치된 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5. “대여”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개인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6. “대여료”란 물품공유방 내 비치된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 10. 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촉진 정책)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공유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6. 30.]
제7조(지원센터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유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타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 6. 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0조(우수 공유참여자 등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1조 삭제 <2019. 10. 31.>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촉진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공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