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예술, 주민자치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화문화마을, 지역문화예술, 주민자치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른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3. “수강료”란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위치) ①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홍보관,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사무실,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 2.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금봉관, 갤러리, 수장고, 아트, 교육관,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 3. 조경, 주차장 등 ② 문화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화대로 93에 둔다. 2. 미술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화대로 91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화문화마을의 홍보(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브랜드 가치) 2.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작은 도서관 3. 도시농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와 지역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과 수탁자는 센터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하여야 한다. 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