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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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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후단신설 1996.08.05) (개정 2001.4.18, 후단삭제 2004.7.10)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3. 법 제37조제6호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2012.11.05., 2020.9.22.)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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